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 중, 법 개정 전에 3천만원 했으면 10년 채우기 전에 차액 2천도 추가 증여 가능한가요?

2021. 03. 23. 15:51

제곧내입니다.

10년 전에는 자녀에게 3천만원 증여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받았는데,

요즘 법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더라구요.

증여 받은 시점부터 10년이 2023년인데,

지금 추가 차액 2천만원을 받고 2023년에 다시 5천 증여 받을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시점 별로 십년씩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2000만 원을 받고 23년에 3000만 원을 받으시면 발생하는 증여세 는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하실 금액이 없더라고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3.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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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과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받으면, 2023년 기준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공제 받은 금액이 2천만원(21년)이므로 3천만원만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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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7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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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정전 세법으로 공제 받은 금액은 개정전으로 계산하고 10년이내 추가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증여+최근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구하고 5000만원을 공제하시되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받아 총증여세액-기존증여세액 차이를 증여세 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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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가 차액 2천만원에 대해 공제받으실 경우 지금시점으로 향후 10년 간은 5천만원에서 기공제된 2천만원을 제한 3천만원만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3. 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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