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이사와 약사면허간의 관계
조그마한 설계용역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의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법인 주식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아내를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는 여전히 제가 운영하고 아내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직업은 약사인데, 약국을 개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설약국의 관리약사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과 보건소 등록등은 소속약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를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하는데 아내의 전문자격인 약사면허와 일하고 있는 등록된 약국에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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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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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자체로 약사면허와 약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 계약 관계 (아내분과 약국 간에 근로계약 관계 여부 등) 등을 살펴, 근로계약에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기타 4대 보험 등의 부담자 여부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관련 소득세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