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 말고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 유산을 한정 승인 받아서 부동선 경매를 진행해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한정승인을 받으면 어른들이 제 명의로 집을 받아서 경매를 진행하는게 아니고 제가 대리인이 되는거라 그 부동산이 제 명의가 될 일이 없다고 하는데 확실한가요??
지금 제 명의로 한정승인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내집마련을 할 때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 같은걸 신청 할 수 없다고 들어(주택 소유 경험이 있다고 본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싶습니다. 불이익이 아예 없는게 맞는건가요??
공동 상속이 아닌 단독 상속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도 안내도 된다는데 이것도 확실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