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질문)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위조
공기업 근무중 입니다 용역 업체들이 출입제한 구역 출입을 하게되는데 그때 저희 쪽으로 출입하는 분들 서명이 들어간 촬영 신청서를 받습니다
업체에서는 재대행 한 업체분들(출입자들)의 서명을 한글 파일에 이미지고 넣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확인하고 요청자(책임자) 부분에 제 이름과 부서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넣고 서명을 한 후
보안 담당자에게 보내야합니다
여기에 요청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업체분들이 다른 사람(이전담당자)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만 수정 후 출력했습니다(아직 보안으로 보내지 않음)
이러한 행위가 위조가 되나요?
저에게 그 부분은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개별 궁금사항) 이런 문서는 공문서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설명하신 행위는 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요청자란에 실제 현재 담당자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은 타인의 명의나 의사를 가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맞게 정정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아직 외부로 제출되지도 않은 단계라면 범죄 성립 요건과도 거리가 있습니다.위조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
문서위조가 문제 되려면 타인의 명의나 직위를 사칭하거나, 타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업체가 잘못 기재한 이전 담당자 명의를 삭제하고, 실제 책임자인 본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서 내용의 허위 작성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정한 행위에 가깝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형법상 위조 개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수정 권한 인정 여부
공기업 내부 절차상 출입 촬영 신청서의 요청자가 실무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을 확인·보완하여 보안 담당자에게 송부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요청자란 수정은 업무상 권한 범위 내 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업체가 임의로 잘못 기재한 사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내부 통제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수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공문서 해당 여부
해당 문서는 외부 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부 결재나 보안 절차를 거치는 자료로, 일반적으로는 공문서라기보다는 내부 행정자료 또는 업무 참고 문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기관 명의로 시행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형식이 아니라면 공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공문서로 취급되는 예외는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내부 문서 관리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