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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셰퍼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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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통보 문자 후 집주인 돈 없다고 세입자 구하면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전세만기 두달반전 통보 문자 후 집주인 돈 없다고 세입자 구하면 나가라는데,

중기청으 100%로 9,000만원 대출했는데 이런경우 언제까지 내용증명서 발송 해야되나요?

허그로 보증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절차 좀 알려주세요.ㅜㅜ

집에 근저당도 없다고 집이 빨리 나갈꺼라는데, 오피스텔 자체가 지금 공실이 6개나되는데...너무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 갱신 거절 내지 만기에 따른 퇴거에 대해서 통지하였으므로, 그 갱신 기간 내에 즉 계약 만료 이 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다만 위와 같이 내용증명에 대한 전달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