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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야망있는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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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 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쪽 업무 담당하고 있는데 24년 연말정산 당시 A씨의 소득액을 300만원 더 입력한 것을 확인해서 300만원 낮추는 수정신고가 진행 중입니다.

총 소득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환급세액이 얼마 더 나올 테고 이것을 A씨에게 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정을 A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씨가, '원래 그 추가 환급세액은 몇 개월 전에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와서 준다면 몇 개월치의 이자도 계산해서 줘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에는 따로 이자를 치지 않는다는 규정이라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하게 규정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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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참고해주시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사에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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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자는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화날 수는 있지만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자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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