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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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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리뷰를 올렸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제가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결과가 좋지 않았고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진료비도 많이 나와서 당혹스러웠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에 리뷰를 썼습니다.

리뷰에 시술 받은 과정을 순서대로 상세히 적었고, 진료비도 설명 들은 것 보다 많이 나왔다고 적었고, 힘들어서 죽고싶다고 당시 제 감정도 적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는 말이 많아서 다른 분들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 감정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 리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혹시 고소당하게 된다면 제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나쁜 말 한 마디도 안 적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었다면 해당 신고로 블라인드처리된 것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