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리뷰를 올렸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제가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결과가 좋지 않았고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진료비도 많이 나와서 당혹스러웠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에 리뷰를 썼습니다.
리뷰에 시술 받은 과정을 순서대로 상세히 적었고, 진료비도 설명 들은 것 보다 많이 나왔다고 적었고, 힘들어서 죽고싶다고 당시 제 감정도 적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는 말이 많아서 다른 분들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 감정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 리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혹시 고소당하게 된다면 제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나쁜 말 한 마디도 안 적었는데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