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경 하던 상속농지 매도시 세금 문제질문
자그마한 농지를 부모가 8년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2년정도 농사지었습니다 큰평수가아니라 사실상 취미로했구요 해당토지 매도시 부모 농사랑 합산해서 1억까지 양도세 면제인가요? 그리고 부모님 서류가 꽤오래전 농사짓기도했고 자료가없어서 조합가입증명서 이장님 인우보증 자경증명서류 저같은경우 직불금 수령내역 이렇게 내면 인정되나요? 추가로 해당 신고대행 료는 대략어느정도인가요 세무사 대행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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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일 이전에 세법상
요건 충족한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이후 자녀에게 상속이 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녀의 재촌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소득금액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범위니에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산하여 8년 자경을 했으므로 1년간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서류를 통해 감면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