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합의 연장 후 만기 퇴거 시, 새 임차인 입주 전까지의 월세 및 복비 부담 의무 문의

1. 임대차 경과

* **최초 1년 계약 작성

* **1차 연장:**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로 1년 연장하여 거주

* **2차 연장:** 계약 만료 전 미리 4개월 더 거주하기로 구체적인 날짜 합의

* **3차 연장 및 퇴거 합의:** 이후 문자로 특정 날짜(A일)까지 연장을 요청했고,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해도 된다. 대신 대체자를 구해놓아야 하고 청소비도 청구한다"라고 승인하여 **A일을 최종 퇴거일로 상호 합의함**

**2. 분쟁 발생 내용**

* 합의된 퇴거일(A일)을 앞두고 임차인이 퇴거 확인 문자를 보내자, 집주인과 중개인은 "계약은 1년 단위로 진행되므로 중도 퇴거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라"고 주장함.

* 임차인은 중도 퇴거로 착오하여 복비와 청소비는 내겠다고 1차 답변하였으나, 이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월세도 계속 내야 한다"고 추가 요구함.

**3. 계약서 특약 관련**

* **특약 A:** 만기 전 퇴거 때 대체자 구하고 청소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 **특약 B:** 만기 퇴거 때 청소비 실비(20만원)를 부담한다.

**4. 질문 내용**

1. 문자로 특정 날짜(A일)까지 거주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A일 퇴거는 '합의된 계약 만기'인지 '중도 퇴거'인지 궁금합니다.

2. 퇴거일(A일) 이후,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실 임대료(월세)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3차 합의시 새 세입자를 구할 것과 청소비 지급을 합의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처리가 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