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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을 조정받을려면 상대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100:0교통사고 보험에서

상해등급을 조정받을려면 상대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고수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해급수의 경우 부상정도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필요하며 진단내용에따라 수술기록지등 다른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친정도로 진료 치료후 병원에 진료기록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타박이나 긴장 염죄등은 14급 뇌진탕은 11급 골절 수술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한다고해도 다친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상해급수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진단서만 제출을 하면 되는데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인 퇴행성과 사고가 동시에 적용되는

    디스크, 회전근개 등의 상병에 대해서는 진단서상 외상성 질병 코드인 S코드인 것만으로는 급수의 조정이

    되지 않고 정밀검사 영상과 판독지를 통해 외상성이 확인이 되어야 상해 급수의 조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등급을 조정받을려면 상대보험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 상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골절등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기록지, 영상자료로 골절 양상등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술기록지, 영상자료를 체크해야 하며,

    뇌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면 간호기록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즉,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측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대0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조정은 상대보험사에 사고 후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며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와 향후치료예측서 그리고 병원에서 MRI,CT 영상 검사 결과나 의무기록, 진료확인서를 추가 서류로 제출해 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