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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반달곰221
계약금은 가계약이나 계약금을 4월중으로 걸고, 6월 2일에 잔금을 치루면
올해 종부세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주택) 매입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06.02이후에 잔금을 치르셔서 주택을 취득하면 올해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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