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시 확정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과 구두 협의로 전세를 자동 연장할 경우 확정일자 기준은 지난번 일자인지 아니면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동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이역시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최초 계약 때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변동이 없는 계약갱신이면
계약서 작성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이전에 받았던것으로 쭉 이어집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는 안받으셔도 됩니다.
자동연장이기때문에 이어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자동연장시 확정일자 기준은 최초 확정일자 기준으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따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 그대로를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