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3주치 근로소득 신고 확인을 못하나요?

올해 3월에 주말 오전(9:00~15:30) 카페 알바를 3주 정도 했습니다.

출근 마지막날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3주차까지만 근무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홈텍스 어플에서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해 보니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데 혹시 제가 카테고리를 잘못 찾은 건지 사장님이 신고?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짧은 기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건 1년이 지나야 확인 가능하다고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가 않아서.. 원래 확인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주만 근무했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일용근로자로 처리됐다면 사업주는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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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