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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유망한꿀벌189
유망한꿀벌189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부부재산 10억"과 부모님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5억"을 합쳐 15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해서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아파트 매도대금 15억중 여전히 상속재산 5억은 원 상속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는거니 그냥 15억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되는 건가요? 혼인기간이 길면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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