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부부재산 10억"과 부모님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5억"을 합쳐 15억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해서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아파트 매도대금 15억중 여전히 상속재산 5억은 원 상속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하는거니 그냥 15억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되는 건가요? 혼인기간이 길면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이므로 아파트 가액의 1/2씩이 각자의 적극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액을 포함하여 다른 재산의 가액도 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을 따질 때 상속재산 5억이 투입된 것이 투입하는 쪽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재산형성과정에서 특유재산이 들어간 것으로, 공동형성에 따라 전체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다만 형성자금의 출처는 기여도에서 참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은 원래 특유재산이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