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시간내 상품분실시 배상책임여부

의류판매매장 근무중 재고조사결과 없어진 상품이 발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과 책임 매니져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배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선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제품을 분실로 인한 실제 손해가 얼만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