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공부하다 문의 드립니다....
통정허위 표시가
기존 계약자가 명의이전할 계약자와 짜고
변경사유를 임대인에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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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는 적용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어떤 계약인지, 해당 계약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실무상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