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시 계약자와 다른 사람으로 가능한지
전입신고 할 때 계약자와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최)우선변제 같은 대항력도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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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고, 계약자 명의자가 전입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고 다른사람 명의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대차로써 대항력은 인정될수 있지만, 그외 동의없이 타인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얻기 어렵고, 임대인에게는 동의없는 전대차로써 계약해지를 통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자본인이 계약자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정부24)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시 세대원을 세대주로 신고하거나 가족은 세대원으로 세대원 외의 세대원은 동거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자와 계약자명이 다르더라도 임대인이 그계약의 잔금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대항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