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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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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CT및 MRI 찍으라고 하던데, 실비에서 적용해주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10년전에 심하게 어지러워서 CT, MRI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뇌에 문제가 아니고 귀에 이상이 있어서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실비에서 MRI 검사비를 적용해주는 조건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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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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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검사나 검진차원으로 예방차원의 검사 주사등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하게된 검사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CT와 MRI 검사비용은 의사의 치료목적 진단이 있을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검사 이유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검사 후 제출하는 서류에 방문 목적과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료기록이 함께 있으면 보상받기 수월합니다. MRI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에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조건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이 아닌 의사의 소견으로 촬영한다면 MRI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17년 4월 이후 상품은 비급여 MRI 특약 가입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받는 금액이 다르며 의사선생님의 진료하에 치료목적으로 검사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상태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적용되느냐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고 의사의 권유하에 ct나 mri를 찍게 되면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치료의 목적이어야 보상이 되는 것이죠

  •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무조건 실비에서 부지급하지는 않기에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의 경우 비급여 MRI비용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에 가입하신 보험상품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CT나 MRI의 경우에 실비에서 적용해주는 조건은 의사의 치료목적 진단이 있거나 질병의심소견이 있으면 됩니다. 실비에서 목적은 치료목적인 경우에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CT나 MRI에서 실비를 지급받으려면 질병의심소견, 치료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으면 실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MRI는 3대 비급여이기 때문에 30% 자부담에 70% 실비보험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을 보면 이렇습니다.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 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척추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발달연골의 열상 등),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성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크론병으로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 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된 경우 급여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귀에 이상이 있으셨다면 이석증일 가능성도 있겠군요. CT나 MRI비용도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병원에 가셔서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고 말을 하고 의사가 CT나 MRI를 찍어보자고 했을 때 보장이 됩니다.

    또한 MRI를 찍어보자고 말을 한다면 반드시 하루는 입원을 하고 찍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MRI비용이 너무 비싸서 통원한도에서는 다 보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으며, 의사가 권유하는 검사를 진행하신다면

    실비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청구하실 때,

    단순히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왜 방문하였는지, 질병코드가 기재된

    초진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는것이 깔끔한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