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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낭만적인멜론
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려고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서 남동생을 방한칸 세주고 전세금 2억 정도 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돈은4억이고 동생 방한칸 세줘서 2억 받아서 6억 내주고 입주 해도 되나요?전세계약서도 쓰고 돈 계좌이체도하고 할건데 주소이전 하고 실거주하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동생분에게 전세금 2억을 잘 상환해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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