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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둘다 작성해도 되나요?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을 기재하지않고,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은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단,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려고합니다.

둘다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표시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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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구분되어 있다면 두 계약서를 모두 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연봉 내지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로 구분하여 운영하기도 하며

    그런 경우 둘 모두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을 기재하지않고,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은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이런식으로 적어도 될까요?
    단,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려고합니다.

    둘다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표시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연봉계약서에 별도 표시함. →이런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2개를 모두 작성해도 되지만, 요즘은 1개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봉이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의 연봉부분만 수정해서 재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