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 계좌이체로 자재구입 후 적격증빙 미수취시
법인통장에 3,498,000원으로 자재 구입한게 있어서 대표님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여쭤보니 그런거 없이 계좌에서 이체만 하고 구입했다고 하십니다.
이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2% 가산세 적용되나요?
일반전표 카드계좌 부분에 2.현금으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도 못받은 것이라면 아예 경비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최소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야 2%가산세를 받으면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