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받지않고 시급만을 책정해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 주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항상 휴대폰 GPS기능을 켜놓고 다니기에 구글타임라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매장주소에서 일정 시간 머물렀음을 확인할수 있던데..
1. 구글 타임라인과 급여이체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
2.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 총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책정도 제가 해야하는 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실질적 급여가 200만원 초중반대인데 점주는 근로소득을 50만원미만으로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정정신청을 요구하게 되면 추가되는 근로자부담비용분을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감독관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당 산정을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느 정도로 증명을 해야 하는지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2. 주휴수당액수는 근로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3.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포함 지급됩니다. 시급제 일급제라면 미기재시 주휴청구가능합니다.
1. 구글 타임라인 급여이체내역으로 증빙자료 제출가능합니다.
2. 본인의 권리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산해서 제출해야합니다.
3.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질문자님의 주장, gps, 급여이체내역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체불된 금액은 질문자님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2년치 금액계산이 어려우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산에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변경후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4대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