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월세 증액 관련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첫 24년 4월 1일자로 1년 계약후, 금일 2년차에 11개월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11개월 계약을 반드시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일까요?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차때는 언제든지 퇴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첫 1년 이후 2년차때 월세를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일까요?
저는 임대인으로 1년 계약이 아닌 경우 월세 인상 4%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1년 이후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까지 계약이 강제된다고해도 월세 증액은 별도라고 생각되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이 중간 지점인 1년 ~ 개월을 주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월세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기간 자체를 처음부터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