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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리더십있는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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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월세 증액 관련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첫 24년 4월 1일자로 1년 계약후, 금일 2년차에 11개월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11개월 계약을 반드시 받아들여야하는 부분일까요?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차때는 언제든지 퇴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첫 1년 이후 2년차때 월세를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일까요?

저는 임대인으로 1년 계약이 아닌 경우 월세 인상 4%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1년 이후 임대차 보호법으로 2년 까지 계약이 강제된다고해도 월세 증액은 별도라고 생각되는데 맞는 판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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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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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그렇게 임대차기간을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이 중간 지점인 1년 ~ 개월을 주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월세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기간 자체를 처음부터 2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