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디자인 용역에 대한 지급입니다.
이번 지급은 디자인 수정 등 간단한 용역에 대한 지급으로 금액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도 기존 신고와 똑같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10만원은 원천징수 필요없다는 질문이 들어와서.. 어떤게 맞는걸까요?
세금·세무
디자인 용역에 대한 지급입니다.
이번 지급은 디자인 수정 등 간단한 용역에 대한 지급으로 금액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도 기존 신고와 똑같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10만원은 원천징수 필요없다는 질문이 들어와서.. 어떤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