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디자인 용역에 대한 지급입니다.
이번 지급은 디자인 수정 등 간단한 용역에 대한 지급으로 금액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도 기존 신고와 똑같이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10만원은 원천징수 필요없다는 질문이 들어와서..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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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원천징수가 필요없는 경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인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액에 상관 없이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3.3% 원천징수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