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만 떼고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에게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1. 용역비 지급 시 3.3%만 공제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추가로 공제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와 같은 거래 건을 정산할 때, 저희가 거래 내역을 3.3% 공제 처리했다고 기록해 두면 되는지, 아니면 세무 신고를 위해 추가적인 인적 자료(예: 주민등록번호 등)를 별도로 수집하여 세무사님께 전달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셨으면, 별도로 인건비 신고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받으시는 분의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공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원천징수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만 떼고 신고및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