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3.3% 원천세 빼는 방법알려주세요
이번에 프리랜서를 써서 급여를 줘야하는데
3.3%만 원천세 제외하고 지급해야합니다.
지급할 금액에서 3.3% 계산해서 빼고 입금만 하면되나요..?
추가로 뭐해야하는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신고한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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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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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한 것이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주민세 0.3%) 후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 후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반기 또는 연 1회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세금 질문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라면 세전 보수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