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00인 정도 되는 법인 회사인데
음식점업을 하다보니 매장 근무자들 이슈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점장이 아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하여 불만족에 대한 리뷰가 많이 작성되었으며
직원들이 근무중 음주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한달전 해당 내용에 대해 점장님께 개선 사항을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을경우 7월 말일자로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 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럴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할까요?
저희는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권고사직은 어려운데
권고사직으로 봐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란 징계절차를 거쳐서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위 내용처럼 해고 통보할 수 있다라는 합의는
문언 그대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해석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위 합의와 무관하게 문제있는 직원에 대해 사직을 권유해볼 수는 있습니다.(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직원의 불친절, 음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개선사항을 요청하고 합의서 작성 등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고 시 해고 사유를 정확히 서면으로 담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