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부주의로 거래가 잘못거래가 됬다면 환불 가능성
제가 추천인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잘못알고 추천인을 본인인증 확인을 안하고 돈을줘서 꽤 피해가 받게 될거같은 상황입니다.
추천일을 할때 본인인증까지 해줘야했는데 # 말하지 않았고
추천인 판매자는 그냥 본인인증안하고 고의인진 몰라도
메일을 생성해서 추천인을 판매한상황이구요
저는 지인과 지인의 지인 이라길래 지인 본인인증까지 하는거구나 싶었던게 화근입니다.
저는 환불을 요구하고싶은데 이런경우
환불을 안해줄시 제가 법적으로 요구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어떻게 환불을 요구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아니면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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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 질문의 사안만으로는 어떤 계약인지조차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도급계약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추천인을 매도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