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2항 제4호). 즉 채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