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고 판결문 받았는데 회생파산불가할까요

저는 고소인이고 사기로 고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징역4개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는데 형사고소로 사기로 잡히면 회생과 파산이 안된다던데 저렇게되면 사기꾼은 제 피해금액을 회생 파산목록에 올리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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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2항 제4호). 즉 채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