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장기알바 티오만 없어서 제가 모르는 여자 한테 장기알바 티오있는지 얘기해는데 여자분 부탁해는데 님 알아하다고 얘기하는데 여자분 티오있는지 몇번 얘기해는데 여자분이 저 신고가능해요
오늘 장기알바 티오만 없어서 제가 모르는 여자 장기알바 신청 한테 얘기 했어요 장기알바 티오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부탁했어 문자봐는데 이상했어 제가 여자분 부탁해는데 님 알아하라고 그 여자분이 저 보고 관리자한테 전화 얘기라고 했어 저 하기 무서웠어 부탁 얘기해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하고 바로 집에 가는데 설마 그 여자분이 저 신고하는것 아니에여 이게 신고가능했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다른 의도를 비치는 경우라면 스토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지속하여 부탁을 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