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잘못된건가요?
그냥 심심해서 좀 예뻐보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그 여자가 누구시냐면서 프로필 사진 지우고 다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보낸거다 불편하면 차단해도 된다 이랬는데
그 여자가 저 누군지 궁금해서 차단은 안할거라고 걍 자기 얼굴 다 가리고 연락한다고 말하길래 연락 좀 했는데
혹시 이거 막 사이버스토킹? 이런거로 처벌 받고 그러진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회성 행위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고 오히려 차단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상대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