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기분나쁜발언 고소가능한가요?
디스코드 라는 소통앱게임이있습니다
서버에서도 7개월전 3개월전에 테러를하길레 강제로
퇴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재(C)가 약 7~3개월전 테러범(B)이 태러하기전에 A라는친구와 사귀었습니다.
계속 지내다가 태러가 한날이 지난후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평화롭계지내다가 계정하나가 들어오더니 아 A이랑 C랑좋았는데 아쉽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기분이나빴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했었는데 방송에서도 날리를쳐서 방송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A이랑 C랑좋았는데 아쉽네"라는 발언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방송정지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