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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기분나쁜발언 고소가능한가요?

디스코드 라는 소통앱게임이있습니다

서버에서도 7개월전 3개월전에 테러를하길레 강제로

퇴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재(C)가 약 7~3개월전 테러범(B)이 태러하기전에 A라는친구와 사귀었습니다.

계속 지내다가 태러가 한날이 지난후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평화롭계지내다가 계정하나가 들어오더니 아 A이랑 C랑좋았는데 아쉽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기분이나빴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했었는데 방송에서도 날리를쳐서 방송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흘렀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A이랑 C랑좋았는데 아쉽네"라는 발언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위 표현만으로는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방송정지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