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회사 워크샵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신입, 수습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해당기간 내 근로자이지만, 수습기간으로 80%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 워크샵_체육활동을 하던 중 무릎부상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걷기가 힘들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과 수술은 불가피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출근은 불가하였으며, 다른 병원에도 방문해보았으나,
동일한 진단을 받았고, 최소 수술 비용이 300이며 그 이상의 비용(600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부서 상사께서 전화통화로 인턴은 산재처리가 어려울거다,
혹시나 먼저 요청해도 나중에 정규직전환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도 동일한 입장으로 말씀하셨으나, 다음날 경영팀에 말씀을 해보신다고 하셨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수술날짜가 더 빨라 수술일을 확정잡았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인턴이라 산재처리가 어렵고,
본부장님께서 신경써주실거다...라는 모호한 말을 하셨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 회사 워크샵 체육활동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 수술비용은 최소 300 ~ 600만원정도로 추정 (병원측 정보)
- 입원은 일주일정도, 이후 6주간 걷기 힘들고 출근(1시간반통근)은 불가할것(의사선생님 의견)
- 회사측은 인턴(수습)기간이라 산재처리가 어렵다
- 만약, 회사측으로 산재요청을 하면 정규직전환이 어렵지 않겠냐 라는 의견
궁금한점
1. 정말 수습기간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지낸 다음.
정규직 전환도 안됐을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지
3. 출근을 못 하는 경우의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수습 인턴 사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워크샵 체육행사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신청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 동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산재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상담 받아보신 후에 고려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전환 불가능한 시점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근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3.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수습 내지 인턴 기간 중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