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회사 워크샵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 가능여부
신입, 수습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해당기간 내 근로자이지만, 수습기간으로 80%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 워크샵_체육활동을 하던 중 무릎부상을 입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걷기가 힘들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과 수술은 불가피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출근은 불가하였으며, 다른 병원에도 방문해보았으나,
동일한 진단을 받았고, 최소 수술 비용이 300이며 그 이상의 비용(600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부서 상사께서 전화통화로 인턴은 산재처리가 어려울거다,
혹시나 먼저 요청해도 나중에 정규직전환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도 동일한 입장으로 말씀하셨으나, 다음날 경영팀에 말씀을 해보신다고 하셨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수술날짜가 더 빨라 수술일을 확정잡았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인턴이라 산재처리가 어렵고,
본부장님께서 신경써주실거다...라는 모호한 말을 하셨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 회사 워크샵 체육활동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 수술비용은 최소 300 ~ 600만원정도로 추정 (병원측 정보)
- 입원은 일주일정도, 이후 6주간 걷기 힘들고 출근(1시간반통근)은 불가할것(의사선생님 의견)
- 회사측은 인턴(수습)기간이라 산재처리가 어렵다
- 만약, 회사측으로 산재요청을 하면 정규직전환이 어렵지 않겠냐 라는 의견
궁금한점
1. 정말 수습기간에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지낸 다음.
정규직 전환도 안됐을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지
3. 출근을 못 하는 경우의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