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직자에게 50% 연봉 인상률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고 2023년 7월 중순에 복직했습니다.
회사 평가 기간이라 평가 가이드를 안내 받았는데,
휴/복직자는 연간 6개월 미만~3개월 초과한 직원은 50%의 연봉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 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사항이고 저는 5개월 반을 근무했기때문에 더 답답한데요,
법적으로 휴/복직자에게 제한을 둘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