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자에게 50% 연봉 인상률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고 2023년 7월 중순에 복직했습니다.
회사 평가 기간이라 평가 가이드를 안내 받았는데,
휴/복직자는 연간 6개월 미만~3개월 초과한 직원은 50%의 연봉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 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사항이고 저는 5개월 반을 근무했기때문에 더 답답한데요,
법적으로 휴/복직자에게 제한을 둘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대상으로 삼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37조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평가 기간이라 평가 가이드를 안내 받았는데,
휴/복직자는 연간 6개월 미만~3개월 초과한 직원은 50%의 연봉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복직자에게 일정 제한을 두고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