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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봉고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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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에게 50% 연봉 인상률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하고 2023년 7월 중순에 복직했습니다.

회사 평가 기간이라 평가 가이드를 안내 받았는데,

휴/복직자는 연간 6개월 미만~3개월 초과한 직원은 50%의 연봉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 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사항이고 저는 5개월 반을 근무했기때문에 더 답답한데요,

법적으로 휴/복직자에게 제한을 둘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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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대상으로 삼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37조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을 전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아 육아휴직

      사용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평가 기간이라 평가 가이드를 안내 받았는데,

      휴/복직자는 연간 6개월 미만~3개월 초과한 직원은 50%의 연봉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복직자에게 일정 제한을 두고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