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1년 계약했더라도 2년에 대해 형성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2023년 4월 5일이 계약일이라면, 2025년 4월 4일이 법적인 계약 종료일이 되므로 2개월전인 2025년 2월 4일이 지나갈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 통지가 없을 떄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는 것이고 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의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것입니다.
복비 부담없이 이사 나가시려면
1.이미 4월 중순이므로 2년계약으로 잡고 2025년 4월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 퇴거 예정 통보하시고 2025년 4월 만기시에 이사가식거나
2. 2025년 2월 묵시적 갱신이 갱신된 이후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실 수 있으니 통지한 날 이후 3개월 기다리셨다가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잘 협조해 주면 빨리 나가실 수도 있겠지요.)
임대인도 신규임차인 구하기나 자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통지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