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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왕나비107
창백한왕나비10722.10.11

월세 3개월 연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월세계약에 대해 많이 찾아봤지만.. 너무 어려워 직접 질문드립니다ㅠㅠ


올해 12월 22일에 월세 계약(1년)이 끝납니다

내년 4월 초에 청약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입주청소 등의 이유로 여유롭게 4월 중순에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약 3개월 정도를 월세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언제 말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있다가 12월 말에 집주인에게 연장을 요구하면, 3개월 뒤인 3월 말에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의도와 욕심(?)대로 님이 아무통보도 안하고,

    (임대인도 아무 통지도 없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 재계약이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면, 님이 입주코자 하는 시기에 맞춰,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통지 3개월후에는 해지효력이 발효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해서,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님에게 재계약 여부를 물어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미리 미리 임대인과 사전협의를 하셔서 종료후 3~4개월만 더 연장계약을 추진 하시는게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그렇게 된 후 나가기 3개월전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부분입니다.


    계약종료가 임박했고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자동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가 요청이 있다면 임대인, 임차인은 10월22일전까지 통보가 돼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된후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해도 되겠지만 이미 이사 일정이 나와 있다면 임대인에게 이런 내용을 먼저 말하고 4월 즈음으로 새로운 새입자를 받게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도의적으로 서로 당황하지 않게 말입니다.

    지금에는 임차인이 아쉬울게 없어 원칙적으로 해도 무방 하지만 사람일은 또 모르기에 좀더 일찍 임대인에게 오픈하고 서로가 좋게 마무리하고 이사가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만기일로부터 전후 2개월정도는 만기로봅니다 아마도10 월말 전까지 임대인 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때문에 12 월 말쯤 말씀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일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3개월 후는 월세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할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 요구가 오면 부드럽게 상의하여 4월쯤 이사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드리는게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잘 처리되길 바랄께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말씀하신데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장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 묵시적 갱신은 아닌것이고 3개월정도의 연장을 부탁드려보세요.

    그게 안된다면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3개월이면 어지간한 월세는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집주인)이 만기 2개월전 재계약의사를 물어볼 경우 묵시적 갱신은 될수 없습니다. 이경우 임대인에게 필요한 개월수 만큼 계약연장을 합의해 볼수는 있으나, 거의 동의는 안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전 이사를 가시는 부분이므로 후속임차인+중개수수료 정도를 물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말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1월에 계약해지 통보하시고 통보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므로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의 기간으로 계약하고 당사자 언급없이 계약이 연장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임차인이 당초 계약대로 1년의 계약을 주장하여 우선 12월에 만기종료 한후 추가 거주는 협의하여 연장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 종료는 만기 2개월전까지 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 분에게 4월 중순까지 단기 연장을 희망한다고 상의하여 보세요
    임대인은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이니 잘 상의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만하게 이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