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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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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기둥 파손시 보험처리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 기둥 파손시 보험처리 되나요?

주차하다 박았는데요....

차가 아닌 시멘트 기둥도 아파트에 보험비로 돈을 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둥 파손에 대해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처리하시면 기둥 수리비에 대해 대물로 처리가 되며 자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최락훈 손해사정사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되어서 아파트측에서 물어달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주셔야되는건 맞습니다. 보험으로도 다 가능하시구요 보험회사에 보통 기타피해물 협력업체에서 나와서 견적확인을 하고 진행하게됩니다! 통상 도색정도로 진행합니다 큰 사고아니시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기둥을 주차하다가 파손한 경우 일단은 관리실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기둥의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수리비를 알고 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보험 처리할 필요없이 사비로 보상하면 되겠습니다.

      대물 배상으로 할 경우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가 3년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기둥 파손시 보험처리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기둥이 파손되어 보상을 요구한다면 자동차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차가 아닌 시멘트 기둥도 아파트에 보험비로 돈을 줘야하나요?

      : 차량은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고,

      시멘트 기둥에 대해서 아파트측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시멘트 기둥에 대해 아파트측에서는 가해자에게 원상복구를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