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권고사직 퇴사사유 기재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시 업무미숙, 거래처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잦은실수 이 3가지 사유가 들어간 경우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퇴직사유가 정확하지않으면 사장님이 사업장에 안좋은 영향이 생겨서 그렇게 작성하셨다는데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가 아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 중 위에 기재하신 해당 사유로 상실코드(26-3)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에 해당할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