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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젊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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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퇴사사유 기재 질문입니다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시 업무미숙, 거래처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잦은실수 이 3가지 사유가 들어간 경우 실업급여 받는거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퇴직사유가 정확하지않으면 사장님이 사업장에 안좋은 영향이 생겨서 그렇게 작성하셨다는데 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가 아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 중 위에 기재하신 해당 사유로 상실코드(26-3)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에 해당할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