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이사예정으로 보증금반환문제

안녕하세요

7월말에 현재살고있는 집 만기예정이라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드는집이있어 6월말이사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6월말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하면 저는 여기 빌라에 살지않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보증금을 못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생각이들어서 어떻게해야할지 조언구하고자 글 남깁니다ㅠㅠ 현재 자녀1명잇고 남편이랑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동거인으로 올라가져있습니다

인터넷찾아보니 동거인인 남편을 세대주로 올리고 자녀를 지금 전셋집에 올려두면 자녀가 전입을 유지하고잇어 대항력도 지킬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자녀가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시 당시부터 전입을 하였고 본인 퇴거 후에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 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 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방식은 자녀가 전입을 유지함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이 실거주하며 전입을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전출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전출하는 것은 권리 행사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