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태아보험 고지의무위반 되는건가요?
다태아임신 / 인공수정 / 선천성기형 / 선천성장애 / 신경학적결손
염색체이상 / 태아감염 / 자궁경관무력증 / 자궁내발육부진 / 큰몸증
양수과소증 / 양수과다증 / 태아수종 / 용혈성질환 / 전치태반 /
태아조기박리 / 과숙임신
여기에 아기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운증후군 아기 출산했구요.
출산 후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형아검사 였는지 정밀초음파 였는지
어쨌든 뭐가 고위험군이라고 병원에서 전화 왔었는데,
간호사 분이 설명하시길
확정 아니고 나이 때문에 그냥 고위험군으로 적히는거라 했고,
더 자세한 검사 해볼거냐 묻길래
추가 검사했다가 태아에게 더 위험한 일이 생길수도 있고,
단지 나이 때문에 고위험군 뜬거면 추가 검사 안 하겠다고 제가 거절했어요.
위의 사항으로 태아 이상에 관해 의사선생님 진단서나 확정 받은건 없는데,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위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 관련 질환이나 검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선천성 기형이나 장애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고지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의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상담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의 사항으로 태아 이상에 관해 의사선생님 진단서나 확정 받은건 없는데,
이런 경우도 고지의무위반 되는건가요?
: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만약 해당 고위험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했다면 이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기형아 검사결과지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보험가입이 해당 검사 전인지, 후인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전화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의료기록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기형아 검사 결과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사결과지상 선천성 기형 또는 장애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이를 고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단순히 나이 때문에 그런거라면 고지 안해도 됩니다. 기형검사를 했을 때도 다운증후군은 기형이 아니에요. 고지는 아이가 어떤 질병에 확정이 됐거나 외형적으로 어디가 불편하다거나 했을 때 고지를 하는거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