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하는게 좋은지 및 3일안에 병원진료 받는게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오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쌍방이 나긴했는데 7대 3 8대 2 9대 1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실이 큰쪽은 저희 쪽입니다 저희는 운전사는 엄마이고 저는 엄마 오른쪽에 동승자로 탔습니다 과실이 몇대몇은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보험회사측에서 저는(동승자) 과실이 없기때문에 경미한 사고인데도 상대방이 입원을 길게 한다는 상황인데[상대방은 합의금으로 300 그 이상 원하는 상황인것같습니다], 그럼 저도 3일 안에 입원을 하는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저는 과실이 없기때문에 상대방에게 병원치료비등을 다 받을 수 있어서 그게 엄마한테 도움이 된다는 상황인데요 과실이 저희쪽이 높게 나올수있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랑 엄마 둘이 입원하지말고 저만 입원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은 입원하는상황에서 저희는 입원 안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과실이 아직 안나온상황에서 보험회사쪽에서는 3일안에 병원을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3일안에 진단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실이 나오고 나서 진단을 받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전 성인이 된지 얼마안돼 이런지식이 미숙한데 엄마가 정신적으로 패닉이 오셔서 꼭 도움드리고싶습니다 유리한쪽으로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이 상해 급수 12급 이하로 경미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염좌 진단시에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입장에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여 그 부분을 사비부담없이 보험 처리할 수 있는데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 한도가 작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한도가 넉넉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차량이 가입한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담보인지 자동차 상해 담보인지를 확인해 본 후에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힘들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고 이후 3일내에만

    입원 치료를 할 수 있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의 입원만 가능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저희쪽이 높게 나올수있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랑 엄마 둘이 입원하지말고 저만 입원하는게 좋을까요?

    : 이는 합의금을 입원시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상해정도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입원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해여부와 관련없이 합의금에 대해서만 본다면 비록 과실이 많더라도 3일 정도 입원을 하는 것이 합의금관점에서는 유리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은 입원하는상황에서 저희는 입원 안하는게 좋을까요?

    : 상대방이 입원하는 상황에서 질문자와 어머님이 입원여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아직 안나온상황에서 보험회사쪽에서는 3일안에 병원을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3일안에 진단을 받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실이 나오고 나서 진단을 받는게 좋을까요?

    : 진단서 자체는 늦게 받아도 되나, 진료를 받는것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치료를 받는다면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처리 내역보다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입원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합의금 예시]

    1. 12~14급 급수별 위자료[약관기재사항]

    15만원 정액

    2. 휴업손해[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

    입원기간*1일 소득 감소액[실제 받은 금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고, 일용근로자임금 미달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 처리]*85%

    사고직전에 소득이 있어야 하고, 무직은 해당없음

    3. 기타 손배금

    통원횟수당 8천원씩 지급 [실제 진료 받은 횟수로 확인 후 지급]

    (예시) 8,000원*24번 통원=19.2만원

    이 부분이 현재 경상환자의 합의금에 해당되시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3주 정도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50만원 정도는 조기합의 목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앞으로 주당 치료비를 10만원으로 5주 치료 더 많을 예정이란 식으로 조기합의를 이야기 하셔서 100만원 내외로 2달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낫다고 보입니다[현재 경상환자 향치비 인정 안함]

    통상적으로 합의금이라 하면 남은 손해를 한 번에 정리해서 주는 돈으로 볼 수 있는데, 약관에는 향후치료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실무상으로 인정되었던 부분은 경상환자는 없앤다는 걸로 장기적으로 치료한다고 합의금을 줄 부분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허나, 약관상 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배금 등을 지급 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