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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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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 궁금합니다

제가 24.12.27일까지 마지막 근무하였고 12월 근무한 급여는 1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급될 급여가 있어서 그런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취득되어있는 상태인데 새로운곳에 취업하여 25년1월 10일날 첫 출근을 합니다

문제는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가입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이 2군데 신고가 되면 급여가 높은쪽으로 신고가 된다던데 전직장에 12월에만 근무하였고 1월에는 전직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으니 전직장에 대한 보험료가 0원이 될것이고, 1월에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니 고용보험도 새로운 직장으로 신고될것같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제가 예상한바가 맞을까요?

혹시나 저에게 불이익될 부분은 없나요?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서로 알게될 경우는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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