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 궁금합니다
제가 24.12.27일까지 마지막 근무하였고 12월 근무한 급여는 1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급될 급여가 있어서 그런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취득되어있는 상태인데 새로운곳에 취업하여 25년1월 10일날 첫 출근을 합니다
문제는 아직 고용보험이 상실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가입이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이 2군데 신고가 되면 급여가 높은쪽으로 신고가 된다던데 전직장에 12월에만 근무하였고 1월에는 전직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으니 전직장에 대한 보험료가 0원이 될것이고, 1월에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니 고용보험도 새로운 직장으로 신고될것같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제가 예상한바가 맞을까요?
혹시나 저에게 불이익될 부분은 없나요?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서로 알게될 경우는 없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로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중복가입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며,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실제 마직막 근무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중복될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짜 기준으로 상실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급여지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무관하니 이전 사업장에 다른직장 취직 혹은 아직 상실신고 되어있지 않은데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빠르게 요청드린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나머지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