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체 미참석시 법 위반이 있나요?
노사협의체 실시일에 출력이 없어서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모두 출근을 안할 경우, 다른 현장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인가요? 기존에 노사협의체 실시는 해당일에 작업이 없을 경우, 교육이나 개인 사유로 참석을 못하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은 제외하여 진행 했습니다.
고용·노동
노사협의체 실시일에 출력이 없어서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모두 출근을 안할 경우, 다른 현장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항인가요? 기존에 노사협의체 실시는 해당일에 작업이 없을 경우, 교육이나 개인 사유로 참석을 못하는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은 제외하여 진행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