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방 운영시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세명이서 같이 운영예정인디요. 제가 임차하고 나머지 두분은 온라인 판매 때문에 전대로 각자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궁금한 게 공방에서 교육도 라려고 하는데, 저만 단말기를 설치하고 두분은 프리랜서러 3.3 떼고 수업료를 드리는 게 낫나요? 감이 아예 안 잡혀서 질문 드립니다. 수업은 셋이 같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해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