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 인사규정상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 시 그 달의 월급이 100프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현시점 기준으로 연차가 11일이 남아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11일의 연차를 소진하였을 때 8월엔 15일 이상 근무하는 걸로 되어서 8월 월급이 모두 나오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출근일: 7월 31일
연차 사용: 8월 1일 ~ 8월 16일
퇴직일: 8월 16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지 실근무한 날로 볼 수 없어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 모두 연차 소진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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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을 제외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100프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정에 따라 정한 바이므로 규정의 해석을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15일이 실제 출근하여 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연차소진시 월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과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따르면 15일 근무 한 것이므로 월급이 나오는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월급의 10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그 기간을 전부 연차로 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저희 회사 인사규정상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 시 그 달의 월급이 100프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지)를 회사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