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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살빠진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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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저희 회사 인사규정상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 시 그 달의 월급이 100프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현시점 기준으로 연차가 11일이 남아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11일의 연차를 소진하였을 때 8월엔 15일 이상 근무하는 걸로 되어서 8월 월급이 모두 나오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출근일: 7월 31일

연차 사용: 8월 1일 ~ 8월 16일

퇴직일: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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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지 실근무한 날로 볼 수 없어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 모두 연차 소진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을 제외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100프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정에 따라 정한 바이므로 규정의 해석을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회사 규정을 봐야 합니다. 15일이 실제 출근하여 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연차소진시 월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과거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따르면 15일 근무 한 것이므로 월급이 나오는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하면 월급의 10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그 기간을 전부 연차로 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저희 회사 인사규정상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 시 그 달의 월급이 100프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지)를 회사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