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나 기타 항목 등을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율이나, 기타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등에 있어서 소비 등을 확인하여 공제를 하나 그 공제의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많은 소비를 하였다고 전부 환급을 받는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