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돈무조건 많이쓰면 돌려받나요?
연말정산 이제 다했는데 이번에는 환급이 꽤되더라고요 작년보다 1000만원 더썼는데 이게 쓰면쓸수록 많이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나 기타 항목 등을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율이나, 기타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등에 있어서 소비 등을 확인하여 공제를 하나 그 공제의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많은 소비를 하였다고 전부 환급을 받는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금이 큰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해당 소득공제도 환급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항목들은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은 환급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더라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약 400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연봉에서 400만원 정도 밖에 차감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공제항목(예 :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