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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빨간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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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날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5년 4월 27일부터 25년 5월 26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하였고 주 2회 휴무로 계약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하였고

5월 26일이 제 휴무날이라서 5월 25일에 근무중 사직서 작성을 하였는데 퇴사 날짜를 5월 25일로 적으라고하여 5월 25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우리가 주 2회 휴무라 주에 2-3일정도 근무해야 휴무를 인정해줄수 있는데 왜 26일에 쉬냐고하시며 퇴사날짜를 25일로 적으라고하셨습니다.

26일도 일을안할뿐이지 휴무로 잡힌건 퇴사날짜로 인정해주셔야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

저희는 휴무가 고정이아니라 주에 원하는 이틀을 쉬는거였기때문에 26일을 제가 휴무로 잡아둔거였는데 ..

25일이 아닌 26일로 적었어야하는걸까요 ?

혹시 사직서에 퇴사 날짜를 25일로 적으면 26일로 적은거에 비해 급여가 적게 들어오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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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2025년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로 체결되어 있고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일은 원칙적으로 5월 26일입니다. 따라서 26일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상 정당한 근로제공 면제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퇴사일도 5월 26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사직서에 5월 25일로 퇴사일을 기재하면,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25일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26일 하루분 임금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일분 급여가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등 주 단위로 발생하는 임금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휴무일의 성격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년 4월 27일부터 25년 5월 26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하였다면 5월 26일가지 근로기간이고 퇴사일은 5월 27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급여가 당초예상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올해 5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이였다면 해당 날짜가 지남에 따라 계약은 자동적으로 만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26일이 휴무라고 하여 25일날까지를 마지막 근로관계일로 봐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날짜를 25일로 해서 사직서를 적으면 월급제의 경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직서 제출 안 하셔도 되고, 하실 것이라면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던 다음날 이므로

    5월 27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7.~5.26.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상 사직일자를 5월 25일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5월 2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25일까지를 기준으로 당월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