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관련 사건의 수임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으로 이미 승소 판결이 선고된 선례 사건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사건들이 진행 중입니다.


■ 선행 승소 사건 (2025가합8936)

삼청교육대 피해 국가배상 사건으로, 부모의 위자료 청구까지 인용된 승소 판결입니다. 피고(국가) 측이 답변서에서 제기한 주요 항변 — 소멸시효, 인과관계 부존재, 부제소합의 등 — 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전부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단 내용 전반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사건

2026가단749 — 위자료 청구 사건 (진행 중)

2026가소30868 — 위 사건 원고 중 1인이 접수 시점 차이로 별도 소액사건으로 접수된 건 (소송구조 결정 완료)

현재 두 사건에 대한 변론병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임을 요청드리는 주된 사건은

위 2번 사건(소액사건)입니다. 선행 승소 사건(2025가합8936) 및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과 사실관계·청구원인·법률상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저는 2025가합8936 사건의 원고였으며, 현재는 고모·삼촌의 사건을 조력자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임 관련 추가 사항

1번 사건(2026가단749)의 경우, 소송 수행 전체가 아닌 승소 후 판결금 수령 및 집행 절차에 한한 제한적 수임 방식도 가능하신지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공 가능한 자료

2025가합8936 승소 판결문

현재 진행 중인 소장

기타 관련 입증자료


검토 후 수임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이 가급적 인.부천 이시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수임을 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력을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가능여부 등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기존 선례(판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검토해보지 않으면 확답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 선례에 따라 동일한 쟁점으로 승소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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