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
2024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기준을 완화해, 패소정도나 경제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거나 면제받을수도 있다고하더라구요 이게 좋은 제도인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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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은 특별히 확인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조항이 개정되었는지 특정해서 알려주시면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완화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존에도 다툼의 내용이나 인정된 이유를 고려해 소송 비용 부담을 정해왔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위나 다툼의 내용,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완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